고성군, 이상근 군수 읍·면민과 소통 행정 [고성소식]

고성군, 이상근 군수 읍·면민과 소통 행정 [고성소식]

기사승인 2023-02-16 09:01:40
경남 고성군(군수 이상근)이 2월 20일부터 24일까지 읍·면민과의 소통간담회를 개최한다.

2023년을 고성을 새롭게, 군민을 힘나게 하는 원년으로 삼고 소통과 협치를 위해 실시하는 이번 소통간담회는 14개 읍·면을 방문해 각계각층의 읍·면민들을 만나 지역 현안과 애로사항을 청취할 예정이다.

이상근 고성군수는 “이번 소통간담회를 통해 군민이 느끼는 불편과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행정에 적극 반영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현장의 기탄없는 목소리를 듣고, 군민과 더 가까워질 수 있는 소통의 장을 만들어 수요자 중심의 행정을 펼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소통간담회는 20일 회화면, 구만면, 마암면을 시작으로 21일 고성읍, 거류면, 동해면, 22일 개천면, 영오면, 영현면, 23일 대가면, 상리면, 24일 하이면, 하일면, 삼산면 순으로 개최될 예정이다.


◆고성군-고성군산림조합-(주)신영포르투, 자원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 체결

고성군(군수 이상근)과 고성군산림조합(조합장 구대진), ㈜신영포르투(대표 노재남)는 2월15일 고성군청 군수실에서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 자원 활용 및 공급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이상근 군수, 구대진 고성군산림조합장, 노재남 ㈜신영포르투 대표 외 관계자들이 참석했으며, 업무협약 체결과 더불어 고성군 산림·목재산업의 상생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산림·목재산업을 친환경 에너지원으로서 가치를 높이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하고자 마련됐다.

협약의 주요 내용은 △인허가 등 행정절차의 효율적 이행 △사업 추진에 따른 민원처리 등 협력체계 유지 △사업의 품질 향상을 위한 현장 지도 및 점검 등에 대한 상호 협력 △업무별 역할 분담을 통한 산물자원 생산 증대 등이며, 당사자들은 협약을 통해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 자원 활용을 최대화할 수 있는 협조 체계를 구축하기로 약속했다.

이상근 군수는 “산림바이오매스 자원이 친환경 에너지원으로서 재평가받고 있는 요즘, 관내 ㈜신영포르투라는 파트너가 있다는 것이 우리 고성군으로서는 참 좋은 기회이다”며 “이번 협약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은 물론, 버려지던 산림바이오매스 자원을 활용해 고성군이 국내에서 손꼽히는 친환경 도시로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고성군산림조합, ㈜신영포르투가 함께 노력해 줄 것을 기대한다. 우리 고성군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협약식 후 고성군산림조합의 ‘2022년 갈모봉 선도 산림경영단지 조성사업’을 통해 발생한 수익금 전액인 939만6700원을 고성군 취약계층을 위해 기부하는 성금 기탁식이 이어졌다.

구대진 고성군산림조합장은 “고성군과 고성군산림조합이 산림청 공모를 통해 조성하고 있는 갈모봉 선도 산림경영단지 조성사업이 올해로 4년째를 맞이한다. 이것은 고성군민들의 지지와 협조가 없었다면 어려운 일이었을 것이다”라며 “이에 우리 조합은 감사의 마음을 담아 작년 수익금을 고성군 취약계층을 위한 성금으로 기탁하고자 한다. 앞으로도 고성군산림조합은 고성군의 사유림 경영을 선도하는 책임있는 기관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단감, 떫은감, 배, 사과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하세요!

고성군(군수 이상근)이 기상이변으로 인한 자연재해에 대비하고자 단감, 떫은감, 배, 사과 재배 농업인을 대상으로 3월 3일까지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신청을 받는다.

농지 소재지 농협에서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가입 대상자는 고성군에서 단감, 떫은감, 배, 사과 농작물을 경작하고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업경영체 등록을 한 개인 또는 법인이면 신청할 수 있고, 농지 소재지 농협으로 신청하면 된다.

단감, 떫은감, 배, 사과의 보험대상 재해의 범위는 적과 전 자연재해·조수해·화재(특약) 태풍·우박·집중호우·지진·화재 한정 보장과 적과 후 태풍(강풍)·우박·화재·지진·집중호우·일소피해 (특약) 가을동상해·일소피해 부 보장이다.

농작물 재해보험은 2001년 사과와 배 농사에 처음 도입됐으며, 대상작물이 꾸준히 확대돼 올해는 과수, 식량, 채소, 특작, 임산물, 버섯작물, 시설작물 7개 부문 70품목에 대한 피해를 보상해주고 있다.

보험료는 정부에서 기금으로 50%를 지원하고 경상남도와 고성군에서 평균 40%의 보험료를 지원한다.

농가가 부담하는 보험료는 10% 미만으로, 현재 NH농협손해보험이 지역농협을 통해 보험을 취급하고 있다.
 
고성군은 농업인들이 재해보험에 가입해 자연재해로부터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농업 분야 지원사업 대상자 선정 시 보험가입자를 우선 선정토록 사업지침을 제정하는 등 적극적인 홍보와 시책을 추진하고 있다.


◆고성군,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위원회 개최

고성군(군수 이상근)은 2월 15일 고성군청 재난종합상황실에서 방범용 CCTV의 설치 및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2023년도 제1회 고성군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날 위원회는 조용정 고성군 부군수를 주재로 고성경찰서, 고성교육지원청 관계자 등 10명이 참석한 가운데 △영상정보통합관제센터 운영 현황 및 성과 △2023년 방범용 CCTV 설치 △지능형 CCTV 설치 및 노후 CCTV 교체 계획 등이 보고됐다.

위원들은 올해 설치 및 교체 예정인 49개소 61대의 CCTV 현장 자료를 면밀히 검토하고, 안전하고 살기 좋은 고성을 만들기 위한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조용정 부군수는 “이번 위원회를 통해 우리 군민들이 조금 더 안전한 환경에서 소중한 일상을 이어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며 “관제 인프라를 강화하기 위한 지능형 CCTV를 확대 도입해 관제 사각지대를 줄여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고성군 영상정보 통합관제센터는 2014년 2월 24일 개소해 방범, 어린이 보호, 불법 주·정차 단속, 시설관리, 관내 19개 초등학교 등 다양한 목적의 CCTV 1,229대를 통합해 고성경찰서와 합동으로 24시간 관제 체계를 구축 운영하고 있다.


◆층간소음 자가측정을 위한 소음측정기 무료대여

고성군(군수 이상근)은 한국환경공단에서 공동주택 입주민의 층간소음 갈등 조기 완화를 위하여 소음측정기 무료대여 서비스를 운영 중이라고 밝혔다.

공동주택 관리주체(관리사무소장 등)가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을 희망하는 경우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 이메일(16612642@keco.or.kr)로 소음측정기 대여 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공동주택 관리주체는 층간소음 자가측정 전 반드시 층간소음 갈등 세대 간 협의 후 측정해야 하며, 소음측정 후 결과는 세대 간 층간소음의 갈등 조기 완화에 필요한 중재 상담 자료로 활용해야 한다.

최정란 환경과장은 “입주민 간 층간소음을 원만하게 해결하려면 초기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소음측정기 무료대여 서비스를 통해 층간소음 갈등을 조기에 완화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고성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일번가미용실과 참고마운가게 협약 

고성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대표위원장 박영숙)는 2월14일에 고성읍 소재 일번가미용실(대표 유필순)과 ‘참고마운가게’ 협약을 맺었다.

‘참고마운가게’는 업체 대표가 손님 한 분당 100원을 저금해 기부와 나눔을 실천하는 아름다운 가게다.


이번에 제106호 ‘참고마운가게’로 지정된 일번가미용실은 33년 경력의 전문 미용사인 유필순 대표의 실력과 친절한 손님 응대로 남녀노소 불문하고 고성군민의 사랑을 받고 있다.
 
박영숙 위원장은 “나눔 실천에 동참해 줘서 감사하다”며 “올해도 승승장구하는 사업처가 되기를 기원하며, 소중히 모은 후원금은 도움이 필요한 곳에 잘 사용하겠다”고 감사를 전했다.

고성=최일생 기자 k7554@kukinews.com
최일생 기자
k7554@kukinews.com
최일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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