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흥지역 조합장선거 후보자 A와 배우자는 지난 1월경 조합원을 연달아 방문해 지지를 호소하면서 조합원명부와 현금 50만 원을 제공한 혐의다.
또 여수지역 조합장선거 후보자 B는 지난 1월, 조합원과 그 배우자 등 3명에게 시가 11만 원 상당의 건어물 선물세트 3개를 제공한 혐의다.
전남선거관리위원회는 광범위한 CCTV 영상 및 통화자료 분석 등 치밀한 조사로 위법행위의 실체를 규명했다고 밝혔다.
무안=신영삼 기자 news032@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