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 시민안전보험 보장항목 확대 [김해소식]

김해시 시민안전보험 보장항목 확대 [김해소식]

기사승인 2023-03-07 17:05:15
김해시가 올해부터 사회재난 사망과 개 물림 응급실 진료비 추가 등을 내용으로 한 시민안전보험 보장항목을 확대했다. 

종전에는 △폭발·화재·붕괴·산사태 사고 상해사망과 상해후유장해(최대 1000만원) △대중교통·전세버스 이용 중 상해사망과 상해후유장해(최대 1000만원) △자연재난 사망(1000만 원)△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최대 1000만 원)△농기계사고 상해사망과 상해후유장해(최대 1000만 원)△물놀이 사고 사망(1000만원) 등이었다.


하지만 올해는 사회재난 사망(1000만원)과 개 물림 사고 응급실 내원 진료비(10만원) 등이 추가됐다. 

시민안전보험은 예기치 못한 재난과 사고 피해를 입은 시민의 빠른 생활 안정을 돕고자 시가 보험료 전액을 부담하는 보험이다.

대상은 김해시에 주민등록을 둔 시민(등록외국인 포함)이면 별도 가입 절차나 보험료 납부 없이 누구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타 보험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중복 지급도 가능하다.

시민안전보험이 도입된 2019년부터 2022년 12월까지 보험 지급 건수는 20건에 지급 금액은 1억8000여만원으로 나타났다. 

지급은  화재·폭발 사고가 9건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농기계 사고 4건,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 4건 순이었다.
시민안전보험 보험금은 사고 발생일 또는 후유장해 진단일로부터 3년 이내 청구할 수 있다.


◆김해시, 안전도시 유지 위해 안전신고 포상제 도입


김해시가 안전신문고를 통해 일상생활 속 위험요소를 신고해 안전 개선에 기여한 시민들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안전신고 포상제'를 올해 처음 운영한다.

신고 분야는 비상통로 확보와 등산로·산책로 정비 등 생활안전이나 신호등 미점등, 도로포장과 도색, 교통안전 옹벽 균열, 보강토 유실 등 시설안전 등이다.

시는 3월부터 10월까지 신고 실적에 대해 오는 11월 안전신고 우수자 14명을 선정해 포상금을 지급한다. 포상금은 모바일 김해사랑상품권으로 장려 5만원에서 최우수 20만원까지 차등 지급한다.

신고 방법은 안전신문고 포털 또는 어플에서 회원 가입 후 김해시 안에서 발생한 위해요소를 신고하면 된다.


◆김해시 내년 상반기 13개 노선 개통한다


김해시가 내년 상반기까지 13개 노선을 조기 개통한다. 도로개설 노선은 국도 2개, 국가지원지방도 2개, 도시계획도로 9개 노선이다. 

국도는 △동읍~한림 국도14호선과 국도58호선(무계~삼계)이다. 이들 노선은 오는 11월과 내년 6월(주촌교차로~삼계 부분 개통) 개통한다.

국가지원지방도는 국지도60호선 건설사업 2개 구간이다. 이 중 생림~상동 구간은 오는 7월 전체 개통한다. 먼저 한림~생림 구간은 내년 6월에, 한림 가동교차로~생림 사촌교차 구간은 9.4㎞를 부분 개통한다.

도시계획도로는 장유 무계2지구 도시계획도로(8월 개통)와 북부우회도로(8월), 장유 무계교~부영e그린아파트 도시계획도로(10월), 외동 한신아파트~한솔아파트 도로(12월), 율하 하이패스IC 설치(내년 6월) 등 9개소가 올해부터 내년 상반기까지 개통한다.

이들 도로가 개통하면 시가지 교통정체 해소는 물론 시민들의 정주여건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해=박석곤 기자 p2352@kukinews.com
박석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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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석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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