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법 마산지원 한지형 부장판사는 김 의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고 6일 밝혔다.
한 부장판사는 “현 단계에서는 피의사실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고 판단된다”며 기각사유를 밝혔다.
김 의원은 지난해 11월 중순께 지인에게서 받은 돈 500만원으로 군의원 10명과 사무과 직원 15명 등 총 25명에게 패딩 점퍼를 사줄 것을 군의회 A 사무관에게 지시하며 현금을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김 의원을 상대로 추가 조사한 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의령=최일생 기자 k7554@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