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시 고향사랑기부제에 관심 있는 자는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제안사업 분야는 △사회적 취약계층 지원과 청소년 육성 보호 △지역 주민의 문화·예술·보건 등의 증진 △시민참여와 자원봉사 등 지역공동체 활성화 지원 △주민의 복리 증진에 필요한 사업 등이다. 아이디어는 온라인으로 제안서를 제출하면 된다.
제안된 사업은 오는 10월 중 고향사랑기금운용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선정한다.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고향사랑e음 시스템을 이용하거나 농협은행을 방문해 연간 500만원까지 기부할 수 있다.
기부자에게는 세액공제와 기부금액의 30% 범위 내에서 답례품을 제공한다. 조성된 기금은 주민복리증진에 필요한 사업에 사용한다.
◆양산시,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 확대 운영
양산시가 8월부터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 기준을 확대 운영한다.
행정안전부가 인도 구역을 5대 주정차 금지구역(횡단보도, 어린이보호구역, 교차로 모퉁이, 버스정류소, 소화전)으로 포함시켜 6대 구역으로 일원화한데 따른 후속 조치다.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는 주민이 안전신문고 앱으로 불법주정차 사진을 일정 시간 간격을 두고 찍어 신고하면 공무원의 현장 단속 없이 과태료를 부과하는 제도다.
이번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 변경으로 인도의 경우 안전신문고 앱을 사용한 신고 요건이 5분 간격에서 1분 간격으로 촬영 시간이 변경된다.
인도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는 주말과 공휴일에 관계없이 24시간 운영한다. 보도와 차도가 명확히 구분된 구간에는 과태료를 부과한다. 이 주민신고제는 7월 한달간 계도기간을 거쳐 8월1일부터 시행한다.
시는 안전신문고 앱을 통한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는 보행자의 교통사고 예방과 안전한 보행환경을 조성하고자 시행하는 만큼 시민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당부했다.
양산=박석곤 기자 p2352@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