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원장은 2001년부터 김해대항외과의원을 운영하면서 제17대 김해시의사회 회장(2019년 2월~2021년 2월)을 역임했다.
이 원장은 지난 2019년 김해시의사회장 재임 당시 코로나19 예방물품 지원 성금 300만원을 김해시에 전달한 바 있다.
이달부터는 김해지역에서 건강보험 적용을 받지 못하는 의료사각지대 다문화가정 초·중등 학생들을 대상으로 치료비의 일부를 병원에서 부담하는 보건·의료 지원에 동참하는 등 사회공헌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이 원장은 "전국에서 학업을 이어가고 있는 후배 의대생들을 지지하고자 하는 마음에서 지원금을 내놨다"고 말했다.
◆김해시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 확대
김해시가 8월1일부터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 단속을 확대한다.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는 시민 제보로 과태료 부과가 가능한 제도로 2019년부터 시행 중이다.
신고방법은 안전신문고 앱으로 신고화면 상단의 신고유형을 '6대 불법주정차'로, 위반유형을 해당 위반 사유에 맞게 선택한 후 위반지역과 차량번호가 명확히 식별되도록 동일한 위치에서 사진 2장(전면 2장 또는 후면 2장) 이상을 촬영해 신고하면 된다.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확대로 인도의 경우 24시간(사진 간격 1분) 단속을 강화하고 황색 복선 구간이 추가(김해시 단속시간 10분)됐다.
김해=박석곤 기자 p2352@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