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2일 만에 막 내린 김은경 혁신위 “권리당원 투표권 보장해야”

52일 만에 막 내린 김은경 혁신위 “권리당원 투표권 보장해야”

당 지도부 투표에서 ‘대의원 투표’ 배제 제안
현역 등 오래된 정치인 용퇴 촉구…정치 신인 공정경쟁 요구도

기사승인 2023-08-10 15:21:35
사진=황인성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은경 혁신위원회가 제3차 당 혁신안을 발표하고 그간의 활동을 마무리했다. 

당 대표와 최고위원을 뽑는 전당대회 투표 비율을 권리당원 70%, 국민 여론조사 30%로 변경할 것을 제안했으며, 오래 정치 활동한 정치인들의 용퇴 또한 요구했다.

서복경 혁신위원은 이날 오후 당대표회의실에서 열린 혁신안 발표 기자 간담회에서 “당대표·최고위원 선출에서 권리당원 투표 70%·국민 여론조사 30%로 선출하는 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현행 당헌·당규상은 권리당원 40%, 대의원 30%, 여론조사 25%, 일반당원 5% 비율로 규정돼 있는 것을 개정해야 한다는 의견으로 사실상 대의원제도의 폐지를 의미한다.

아울러 전국대의원을 지역위원회 권리당원 총회에서 선출하는 대의원 직선제 도입도 촉구했다. 현역 의원이나 지역위원장의 영향력을 제약하고, 당원 개개인의 의견을 묻겠다는 것으로 당내 반발도 예상된다.

또한 정치 신인들을 위해 내년 총선 공천에서 경선을 더 확대 시행하고, 당원명부 접근권을 넓히는 방안도 제시했다. 오래된 정치인들은 용퇴해 물러나기를 촉구했으며 정치 신인에게 많은 기회가 보장돼야 한다는 취지의 혁신안을 설명했다.

서복경 혁신위원은 “우선 현역 의원 평가에서부터 새로운 검증의 잣대를 세워야 한다”며 “기존 기준에는 없었던 ‘공직윤리’ 항목을 신설하고, 이를 충족하지 못한 국회의원은 과감히 공천에서 배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당내 경선에서 현직 의원과 원외위원장이 가진 기득권은 이미 자신을 알릴 기회를 더 많이 가진 상태에서 당원명부까지 독점하고 있다”며 “현재는 문자 발송이나 선거운동 방법을 모두 선거관리위원회에 일임해 둔 상태지만 같은 기회 보장을 규정으로 만들어 도전자의 불이익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황인성 기자 his1104@kukinews.com
황인성 기자
his1104@kukinews.com
황인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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