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 소속 의사 1000여명(경찰 추산)이 엄동설한에도 거리로 나와 의과대학 증원 반대를 외쳤다. 의협은 오늘(17일) 서울 광화문 일대에서 ‘대한민국 의료붕괴 저지를 위한 제1차 전국의사 총궐기대회’를 열었다.
이필수 의협 회장은 “정부가 일방적으로 의대 증원을 강행하면 의료계는 가장 강력한 최후 수단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대통령께 의대 정원 증원 정책 추진의 재고를 간곡히 요청한다”며 “의료 전문가인 의사들의 간절한 목소리를 귀담아들어 달라”고 호소했다.
정부는 서울⋅수도권과 지방 사이 의료 격차 해소 및 지역 의료 강화를 목적으로 의대를 확대하려고 한다.
의협은 △의대 증원이 필수 의료 해결책이 아니며 △공급 과잉으로 의료비가 올라 국민건강을 해칠 수 있는 점 등을 이유로 정부 정책에 반대하고 있다.
의협은 의대증원 강행 시 총파업도 불사한다는 입장이다.
의협은 최근 회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의대 정원 증원 저지 총파업 관련 설문조사’를 이날 자정 마감한다. 여기서 총파업은 ‘집단 휴진’을 의미한다.
정부도 순순히 물러서지 않을 참이다. 의협이 불법적인 집단행동으로 국민 건강에 위협이 가한다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하게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다.
복지부는 이날 장관 주재로 열린 비상대응반 회의에서 “의협이 궐기대회에서 국민 생명과 안전을 담보로 하는 총파업을 언급한 점은 매우 부적절하다”는 입장을 내놨다.
이어 “앞으로 의료계·수요자·환자단체·전문가 등과 의대 정원 확대에 대해 진정성 있는 자세로 끝까지 대화하겠다”면서도 "의협의 불법적 집단 진료 거부 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아울러 필수의료 확충을 위한 의사인력 확대가 시급하다”며 “2025학년도 의대 정원 확대 정책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필수의료 정책패키지 마련과 다각적인 의견수렴 등 필요한 조치를 충실히 이행해나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현행법상 의료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를 중단하거나 의료기관 개설자가 집단 휴업해 환자 진료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면 복지부 장관이나 지자체장이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개설자에게 업무개시를 명령할 수 있다.
이를 어기면 행정처분(업무정지 15일)과 함께 형사고발 조치를 할 수 있다.
송금종 기자 song@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