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군, 교통약자 바우처택시 이용한도 확대...1인당 월 5만원→월 7만원 [남해소식]

남해군, 교통약자 바우처택시 이용한도 확대...1인당 월 5만원→월 7만원 [남해소식]

기사승인 2024-01-04 10:33:51
경남 남해군은 교통약자의 이동수단인 교통약자 바우처택시의 이용한도를 1월1일부로 1인당 월 5만원에서 7만원으로 확대해 시행한다.

교통약자 바우처택시란 관내 택시운송사업자가 평소 영업을 하다가 교통약자가 차량 배차를 요청하면 2000원의 기본요금으로 남해군내 어디든 이동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다. 지난해 7월3일부터 현재까지 운행 중이다.


이번 이용 한도 확대는 이용자들의 요청에 따른 것으로 면 지역 거주자의 경우 왕복 2회 정도만 해도 이용한도가 소진돼 버리는 문제점을 다소나마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교통약자 바우처택시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상 교통약자에 해당하여야 하며 보행상중증장애인(과거 장애인등급제 폐지 전 1-3등급 장애등급 중 보행상 장애가 있는 사람, 출산예정자 및 출산 후 1년 이내의 임산부, 65세 이상 고령자 중 보행상 어려움이 있는 자 중 장기요양등급 1-5등급 판정자, 일시적으로 휠체어를 이용하는 사람으로서 대중교통수단의 이용이 어려운 사람이 해당된다.

바우처택시는 회원제로 운영이 되며 이용을 원하는 교통약자는 관할 읍·면소재지 행정복지센터 및 남해군청 건설교통과에 본인확인서류(신분증 등)와 함께 교통약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고 회원등록을 마쳐야 한다.

회원등록을 마친 이후 경상남도 특별교통수단 통합콜센터 및 스마트폰 앱(경남특별교통수단 고객용)을 통해 예약 접수 후 이용 할 수 있으며 이용요금은 1회 자부담 2000원(정액)이며, 1일 4회, 월 7만원 한도 내에서만 이용이 가능하며 이용지역은 남해군 내로 한정된다.

군 관계자는 "남해군은 교통약자 인구 수 대비 특별교통수단 교통약자 회원 수와 이용수요가 경남 타시군에 비해 높은 편"이라며 "남해군 교통약자의 높은 교통수요를 합리적이고 공정하게 수급조절해 현실성있고 공평한 교통복지를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남해=강연만 기자 kk77@kukinews.com


◆남해군, 서울 공공기숙사 '남해학숙' 입사생 선발

경남 남해군은 서울시 강서구 내발산동에 위치한 공공기숙사 '남해학숙'의 2024년도 입사생을 오는 22일까지 모집한다. 선발인원은 총 10명(남학생 4명, 여학생 6명)이며, 이중 신입생(남 1명, 여 2명)을 필수로 선발한다.

신청자격은 관내 고등학교를 졸업한 수도권 소재 대학 신입생과 재학생으로 신청일 현재 보호자 둘 다 1년 이상 계속해서 남해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거주 하고 있어야 한다.


또한 심사항목은 생활정도, 성적, 거주기간(학생), 가산점(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정, 장애인, 국가유공자 및 보훈대상자, 3자녀 이상 가구) 4개 항목으로 나누어 선발한다. 

신청을 희망하는 학생은 오는 22일 오후 6시까지 '남해군청 홈페이지 공고란'의 공고문에서 신청서를 다운받아 작성 후 증빙서류와 함께 방문 또는 우편신청이 가능하며, 기타 자세한 문의는 남해군청 행정과 교육협력팀으로 하면 된다.

남해학숙은 수도권 대학으로 진학한 학생들의 주거안정 도모와 면학 편의를 위해 지난 2014년 서울특별시가 19개의 지방자치단체가 협력해 건립·운영하고 있으며 입사생은 월 이용료 12만원(식비제외)에 생활할 수 있다.

남해=강연만 기자 kk77@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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