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동군, 소상공인 임대료 지원 사업 추진 [하동소식]

하동군, 소상공인 임대료 지원 사업 추진 [하동소식]

관내 6개월 이상 사업자를 둔 소상공인 대상...최대 70만원 지원

기사승인 2024-01-15 16:30:08
새해 신규사업으로 하동군에서 소상공인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임대료 지원사업 대상자를 오는 29일부터 2월14일까지 모집한다.

총 사업비는 1억 원이며, 하동군 관내에 6개월 이상 사업자를 두고 운영 중인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상의 소상공인이라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다.


하동군은 요건이 충족되는 대상자에게 최근 5개월 평균 임대료를 구간별로 나누어 50만원에서 최대 70만원까지 지원할 계획이며, 지원금 지급은 5개월간 분할 지급된다.

신청기간은 오는 1월 29일부터 2월 14일까지이며, 하동군청 경제기업과 시장팀 및 하동군 소상공인민원지원센터(하동읍 시장1길 17, 하동영화관 3층)에서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 후 선정된 대상자는 오는 2월28일 발표될 예정이며 추가서류 제출 순으로 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상세한 내용은 하동군청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의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기타 문의사항은 경제기업과 시장담당 및 하동군 소상공인민원지원센터에서 가능하다.

하승철 군수는 "2024년 갑진년 새해를 맞이해 물가상승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 도움을 드리고자 임대료를 지원사업을 시행하게 됐다"며 "하동군은 기존에 시행하고 있는 소상공인 지원사업 외에도 신규사업으로 소상공인민원지원센터 운영지원사업과 임대료 지원사업을 시행해 지역 소상공인 경영 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하동=강연만 기자 kk77@kukinews.com


◆하동군, '하동형 마을식당운영' 지원신청 접수

경남 하군은 오는 31일까지 농번기 가사노동 중단과 결식문제 해결을 위해 '하동형 마을공동식당 지원사업'의 대상마을을 신청을 접수한다.

하동형 마을공동식당운영 지원사업은 농사를 짓는 고령 1인 가구(65세 이상)와 1인 귀농귀촌인 및 1인 청년농(50세 미만) 가구가 많으며 운영의지가 높은 마을을 우선 선정해 마을당 최소 200만원에서 최고 500만원을 차등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조건은 공동급식 시설을 갖추고 농번기 연간 25일 이상 15명 이하 또는 30명 이상 급식이 가능한 마을로 인근에 이용가능한 식당이 없는 마을로 도시락, 배달식, 식당이용은 신청이 불가하다.

또한 신청자 실거주 주소가 해당마을로 되어 있어야 하며 조리원 인건비와 부식비는 마을 여건에 따라 대상 마을 확정 시 예산 범위 내 자율편성 운영토록 할 계획이다.

올해 지원 대상 마을은 30여 곳으로 경남도 매칭사업인 '농번기 마을공동급식'과 '노인공동급식' 등 타 급식사업과 구분해 실시하며 사업 확정 후 취지에 맞게 운영하는 마을 중 우수마을은 추후 하동형 일자리 사업과 연계할 계획이다.

마을당 15인 이상 참여가능하고 공동급식과 도시락 및 배달식을 겸임할 마을은 기존 시행중인 농번기 마을공동급식 지원사업을 신청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농업인구 감소와 농번기 일손부족으로 힘든 농촌에 실질적으로 도움을 주는 사업인 만큼 지원조건에 적합한 대상 마을을 선정해 내실있게 지원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하동=강연만 기자 kk77@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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