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17일 오후 서울 LS용산타워에서 구자열 한국무역협회 회장을 만나 진주 K-기업가정신 확산을 위한 협력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조규일 시장은 진주 K-기업가정신 국제포럼 및 청년포럼, 진주 K-기업가정신재단 출범, 진주 K-기업가정신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 초중고 진주 K-기업가정신 교육 등 진주 K-기업가정신을 세계로 확산하고 이를 미래세대로 계승 발전시키기 위해 그간 진주시에서 추진한 사업을 설명했다.
덧붙여 진주 K-기업가정신이 새로운 시대정신으로 자리메김할수 있도록 국가 경제발전을 주도하는 한국무역협회에서 진주 K- 국제포럼과 청년포럼에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다.
이에 대해 구자열 회장은 "현대사회 위기의 해법으로 주목받고 있는 K-기업가정신을 미래세대로 이어갈 수 있도록 민간 파트너로서의 역할을 다하겠다"고 답했다.
이어 한국경제인협회를 찾은 조규일 시장은 '대한민국 기업가정신관' 건립 협력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조 시장은 "진주시는 진주 K-기업가정신을 미래세대로 계승 발전시키고 대한민국 기업가정신의 과거와 현재, 미래를 집중조명하기 위해 대한민국 기업가정신관 건립을 추진하고 있으며 작년 말 타당성 조사 용역비가 중소벤처기업부 예산에 편성됐다"며 그간의 추진상황을 설명하고 "대한민국 기업가정신관을 성공적으로 건립·운영하기 위해서는 경제단체인들이 타당성 용역에 참여하는 등 적극적인 관심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며 한국경제인협회가 함께해줄 것을 제안했다.
조규일 시장의 제안에 대해 김창범 한국경제인협회 상근부회장은 "기업가정신 함양 교육으로 미래의 청년 CEO를 양성하는 것에 한국경제인협회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 그런 점에서 대한민국 기업가정신관 건립 필요성에 공감하며 충분히 함께할 가치가 있는 일이라 생각한다"며 "협회에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지 실무진과 함께 고민해보겠다"고 말했다.
조규일 시장은 18일 대한상공회의소를 방문해 진주 K-기업가정신 확산과 대한민국 기업가정신관 타당성 조사 용역에 함께 참여해줄 것을 당부했다.
이에 우태희 대한상공회의소 상근부회장은 "그 어느 때보다도 우리 사회가 기대하는 기업의 역할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우리 사회가 겪고 있는 복합적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상공인들에게 새로운 기업가정신이 요구되는 시점이다"며 "대한민국 기업가정신관 건립은 상공인들에게도 희망이 될 것이다"고 말했다.
진주=강연만 기자 kk77@kukinews.com
◆진주시,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 예방 및 보상 사업 적극 추진
경남 진주시는 농작물 피해를 발생시키는 유해야생동물(멧돼지, 고라니) 포획 시 보상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에 멧돼지는 마리당 5만 원, 고라니는 마리당 3만원의 포획보상금을 지급한다.
진주시는 올해 4000만원의 예산을 확보했으며 예산 소진 시까지 포획보상금을 지급한다는 계획이다. 멧돼지 포획보상금은 아프리카돼지열병(ASF) 확산으로 인해 환경부에서 지급하는 국비 20만 원과 별도로 시에서 지급하게 된다.
이번 보상금 지급은 아프리카돼지열병 바이러스 확산 및 농작물 피해 민원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피해방지단의 적극적인 포획 활동을 유도해 농작물 피해 예방과 아프리카돼지열병 바이러스 감염을 사전 차단하기 위해 마련됐다.
시는 50명으로 구성된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을 아프리카돼지열병이 소강상태에 접어들 때까지 계속 운영할 계획이다. 피해방지단은 지난해 고라니 210여 마리와 멧돼지 820여 마리를 포획했다.
이와 더불어 진주시는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 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유해야생동물에 의해 피해를 입은 농가에서 철망울타리, 전기목책기를 설치하는 경우 설치비용의 60%, 농가당 최대 500만원을 지원한다. 2023년 107농가에 3억원을 지원했으며 올해 2억4800만원을 투입해 지원할 계획이다.
시는 농업인이 직접 경작하는 농작물에 대해 야생동물에 피해를 입은 경우 농작물 피해액의 80% 이내로 농가당 최대 500만원까지 지원하는 '농작물 피해보상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농업 등을 위한 생산 활동이나 일상생활 중 예측할 수 없는 상황에서 야생동물로 인해 인명피해를 입은 경우 '인명 피해보상 지원 사업'도 추진하고 있다.
신체상해의 경우 피해를 입은 자에게 최대 500만원, 사망의 경우에는 유가족에게 사망위로금 및 장제비로 최대 1000만원까지 보상해 준다.
시 관계자는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 운영, 포획보상금제 실시 등 유해야생동물 구제와 함께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 지원, 농작물 피해보상 지원 사업, 포획틀 운영 사업도 병행해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농가 피해를 최소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진주=강연만 기자 kk77@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