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대교, 2월14일-3월22일 전면통제 [남해소식]

남해대교, 2월14일-3월22일 전면통제 [남해소식]

기사승인 2024-01-22 16:36:07
경남 남해군은 남해대교 신축이음 교체와 전망대 조성을 위해 오는 14일부터 3월22일까지 남해대교 양방향 구간인 남해군 설천면 노량삼거리에서 하동군 금남면 남해대교 회전교차로까지 약 1.5㎞ 구간을 전면통제한다. 차량 및 도보 통행이 전면 금지된다.

해당 기간동안 남해대교의 신축이음 교체와 전망대 조성 공사가 진행될 예정이며 공사 시 추락, 낙하물 발생 등의 안전사고 예방 조치가 필요하다. 


특히 신축이음의 경우 남해대교 안전확보와 내구성 증대를 위해 교체가 절실한 시점으로 차량 뿐 아니라 도보 통행까지 전면통제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또한, 남해군은 통행금지에 따른 주민불편 최소화를 위해 신축이음과 전망대 공사를 동시에 추진하기로 했다. 설천면 지역 경제활성화와 통행량 등을 고려해 설 연휴 이후에 통제를 시작해 봄철 관광객 방문 기간 이전에 통제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아울러, 기존 버스 노선 변경이 불가피함에 따라, 버스를 이용하는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수차례 주민 협의를 통해 임시 셔틀차량과 임시 승강장을 운영하기로 했다.

군 관계자는 "주민들의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철저한 공정관리를 통해 최대한 통제기간을 단축하도록 할 것"이라며 "우리 군의 상징이자 국내 최초의 현수교인 남해대교의 안전확보 등을 위하여 통제가 불가피한 실정임에 따라 군민들의 넓은 이해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직접적인 불편이 예상됨에도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 주신 설천면 이장단 등 주민들께 깊은 감사를 드린다"고 덧붙였다.
 
통행금지와 관련된 문의는 남해군청 건설교통과(신축이음) 또는 관광진흥과(전망대)로 하면 된다.

남해=강연만 기자 kk77@kukinews.com


◆남해군,'민원 처리 단축제' 시행 

경남 남해군은 신속 정확한 민원 행정 실현을 목표로 '민원 처리 단축제'를 확대 시행한다.

'민원 처리 단축제'는 법정 처리 기한이 2일 이상인 민원을 신속하게 처리한 우수부서를 선정해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제도다. 


남해군은 올해부터 군민 중심 적극 행정 실현을 위해 연 1회 선정하던 우수부서 선정을 연 2로 확대하는 한편 '우수직원 시상'을 신설하기로 했다.

아울러 연 2회 우수 부서 및 직원에게는 표창 등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공무원 사기 진작과 민원 담당 공무원의 관심도를 제고할 계획이다.

박봉숙 민원지적과장은 "민원 처리 단축제 시행으로 공무원의 사기진작과 민원 처리 기간 단축을 유도하여 군민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남해=강연만 기자 kk77@kukinews.com
강연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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