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2024년 장애인일자리사업 발대식' 개최...3개 분야 161명 참여 [진주소식]

진주시, '2024년 장애인일자리사업 발대식' 개최...3개 분야 161명 참여 [진주소식]

기사승인 2024-01-24 14:01:12
경남 진주시는 24일 시청 시민홀에서 장애인들의 사회참여 기회 확대를 위해 '2024년 장애인일자리사업 발대식'을 개최했다. 

이날 일자리참여자 161명과 수행기관장, 배치기관장 등 200여 명이 참석했으며 직장예절교육과 인권·안전보건교육도 함께 진행했다. 


2023년 장애인일자리사업은 역대 최대로 많은 161명으로 일반형 일자리 89명, 복지일자리사업 67명, 발달장애인요양보호사보조일자리사업 5명을 선발했다. 선발자는 1년 동안 읍·면사무소 및 동행정복지센터, 사회복지시설 등 총 85개소에 배치되어 일자리사업에 참여하게 된다. 

올해 시 직영으로 운영해 오던 참여형 복지일자리와 발달장애인요양보호사보조일자리 사업을 장애인복지기관 4개소에 위탁했고 특수-교육연계형 사업을 혜광학교에 위탁해 졸업을 앞둔 장애 학생들도 일자리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배치기관을 16개소에서 32개소로 대폭 확대해 장애인의 일자리 선택의 폭을 넓혔다. 

조규일 시장은 "우리 시는 장애인 일자리 확대를 위해 공공일자리사업뿐 아니라 민간일자리 발굴 연계를 위해 진주시장애인일자리이룸오작교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 중"이라며 "구직박람회 개최로 장애인의 사회참여 확대와 자립생활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진주=강연만 기자 kk77@kukinews.com


◆진주시, 의정비심의위원회 위원 위촉 1차 회의 개최 

경남 진주시는 지난 23일 2024년부터 3년간 진주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를 심의 결정하기 위한 '진주시 의정비심의위원회' 위원을 위촉하고 1차 회의를 개최했다.

지난 2003년 이후 20년간 동결된 의정활동비의 현실화를 위해 지난해 12월14일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3조가 일부 개정돼 의정활동비 지급 기준이 11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상향 조정됐다. 이에 따라 올해부터 오는 2026년까지 진주시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를 새롭게 결정하고자 의정비심의위원회가 구성됐다.


조규일 시장은 교육계, 법조계, 언론계, 시민단체, 이‧통장 및 진주시의회 의장 등의 복수 추천을 받아 각계각층에서 선정된 위원 10명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 이어진 회의는 위원장 선출, 심의위원 선서식, 심의 방법 및 안건 설명, 안건 심의·의결 순으로 진행됐다. 

의정비심의위원회는 올해부터 3년간 적용할 진주시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지급기준을 물가상승률과 지자체의 재정능력 등을 충분히 숙고해 기준 금액을 150만원으로 결정하고 향후 여론조사를 통해 수렴한 주민의견을 최종 반영할 계획이다. 

조규일 시장은 인사말을 통해 "시민의 대표로서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심의위원회 위원님들은 막중한 책임과 의무를 가지고 있다"고 강조하고 "시민 여론과 의정활동비 현실화도 감안해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결정을 해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의정비심의위원회는 심의회의와 주민의견 수렴 등을 거쳐 심의 결과를 오는 3월13일까지 진주시의회 의장에게 통보할 예정이다.

진주=강연만 기자 kk77@kukinews.com


◆진주시, 설 연휴 대비 물가안정 대책회의 개최

진주시는 24일 시청 3층 문화강좌실에서 '설 연휴 대비 물가안정 대책회의'를 열었다.

이날 회의에는 진주교육지원청, 진주세무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유통업체, 소비자 관련 단체 등 물가대책 실무위원 및 성수품 관계자 20명이 참석해 물가안정 대책을 논의했다. 


각 기관에서 농⋅축⋅수산물 가격 및 개인서비스 요금 안정을 비롯한 설 연휴 물가안정 대책을 설명하고 유통업체 및 소비자 관련 단체에서는 건전한 상거래 질서 및 물가안정 관리에 힘써 줄 것을 당부했다.

시는 설 명절에 대비하여 △물가대책 종합상황실 운영 △물가안정 및 소비자 피해예방·구제방법 홍보 △가격표시제 이행실태 지도·점검 △설맞이 진주사랑상품권 발행 및 진주형 배달앱 이벤트 △진주드림 쇼핑몰 및 비쥬몰 20% 할인 등으로 물가안정관리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주력한다는 계획이다.

물가안정대책 기간 동안 물가 모니터 요원을 통해 명절 성수품인 사과, 배, 쇠고기, 돼지고기, 조기 등 16개 품목에 대한 가격 동향과 수급상황을 조사하고 물가정보를 공개한다.

설 연휴기간에는 물가대책 종합상황실을 운영해 물가안정을 위한 비상근무를 실시하고, 1월 30일부터 2월 2일까지 4일간은 가격표시제 지도·점검을 위해 현장점검반을 운영하여 불공정 상행위를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또한 1월 31일과 2월 1일은 소비자 관련 단체와 함께 물가안정을 위한 캠페인과 더불어 소비자 피해 예방 및 구제 방법에 대한 홍보 캠페인도 진행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지속되는 고물가 상황으로 시민들의 부담이 가중되는 것이 안타깝다"며 "따뜻하고 훈훈한 명절을 맞이할 수 있도록 물가안정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진주=강연만 기자 kk77@kukinews.com


◆진주시, 원폭피해자 1세대에 생활보조수당 지급  

경남 진주시는 올해부터 지역 내 원자폭탄 피해자 1세대에 매달 5만원씩 생활보조수당을 지급한다. 

이번 지원사업은 '경상남도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 조례'에 따른 것으로 지난 1945년 일본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투하된 원자폭탄에 노출돼 몸이 불편한 채 어렵게 살아가고 있는 원폭 피해자들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건강하고 행복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목적으로 추진됐다.


지원대상은 신청일 기준 도내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둔 원폭 피해자 1세대로, 진주에서는 32명이 지원을 받는다. 대상자는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 또는 동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 접수가 완료되면 지급대상자 개별 계좌로 매월 20일 5만 원씩 지급된다. 연내 신청 시 1월분부터 수당을 소급 적용해 받을 수 있다. 

또한 진주시는 국가를 위해 희생하거나 공헌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을 예우하고 지원하기 위해 올해 1월부터 80세 미만 월남전 참전유공자에게 지급되는 명예수당을 22만원에서 24만원으로 월 2만원 인상해 지급하고 80세 이상은 27만원으로 전년과 동일하게 지급한다. 

시 관계자는 "이번 생활보조수당 지원이 지역에 계시는 원폭피해자들의 복지향상에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진주=강연만 기자 kk77@kukinews.com
강연만 기자
kk77@kukinews.com
강연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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