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문화원, 문화재청 고택·종갓집 활용사업 선정 [함양소식]

함양문화원, 문화재청 고택·종갓집 활용사업 선정 [함양소식]

기사승인 2024-02-19 17:44:35
함양문화원이 2024년 문화재청 사업 중 고택의 기품과 전통을 담은 고택종갓집 활용사업에 선정됐다. 

고택종갓집 활용사업은 지역 문화유산의 역사적 의미와 가치를 활용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지역발전을 위한 자원으로 옛 살림집의 가치와 의미를 새롭게 발견하고 전통생활문화를 쉽고 재미있게 즐길 수 있는 기회의 장으로서 종가가 지켜온 전통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해 만나보는 문화재 향유 프로그램이다.


이번 선정으로 국비와 지방비 등 총 1억3750만원의 예산을 확보해 함양군과 함께 문화관광도시로 특화하기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2월부터 12월까지 일두고택과 개평한옥마을 등에서 고택의 향기에 젖다(총9회), 꼬신내 풍기는 잔칫날(총3회), 고택아 놀자(총2회) 3개 프로그램으로 운영한다.

정상기 원장은 "이번 공모사업 선정을 통해 양질의 문화유산 향유 프로그램으로 선보일 수 있게 됐다"며 "고택의 가치와 중요성을 재조명해 문화활용으로 문화재 향유 기회와 다양한 체험으로 전통문화를 쉽고 재미있게 즐길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또한 함양문화원 홈페이지를 통해 다양한 사업을 확인할 수 있으며, 궁금한 사항은 함양문화원으로 문의하면 된다.

함양=강연만 기자 kk77@kukinews.com
 

◆함양군,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 신청 접수

경남 함양군은 미세먼지 저감과 깨끗한 대기질 관리를 위해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을 실시한다.

보조금 지원대상은 4·5등급 노후 경유차와 2009년 8월31일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해 제작된 도로용 건설기계(덤프트럭, 콘크리트 믹서트럭, 콘크리트 펌프트럭), 2004년 12월31일 이전 제작된 지게차, 굴착기 등으로 접수일 기준 함양에서 6개월 이상 연속 등록된 차량이어야 한다.


또한 지난해와 달리 저감장치(DPF)가 부착돼 출고된 4등급 경유차도 지원받을 수 있으며 지원금은 차량 종류와 연식 등에 따라 차등 지원되고 폐차 보조금과 폐차 후 조건에 맞는 차량을 구매하면 지급되는 추가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사업신청은 신분증, 자동차 등록증을 지참하여 군청 환경위생과를 방문하거나 자동차 배출가스 누리집, 등기우편을 통해 3월 8일까지 신청 받을 예정으로 상세 일정은 함양군 홈페이지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보조금 지급 대상으로 선정되면 선정일부터 2개월 이내에 차량 상태 확인 검사를 통해 정상가동 판정을 받고 폐차한 다음 폐차 보조금을 청구해야 하며 차량구매 추가 보조금은 선정일부터 4개월 이내에 신차를 등록한 다음 청구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함양군청 누리집 고시공고에 게재된 공고문을 참고하거나 함양군 환경위생과 환경정책담당으로 문의하면 된다.

함양=강연만 기자 kk77@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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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k77@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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