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공무직근로자 채용 시험 최종합격자 발표 [진주소식]

진주시, 공무직근로자 채용 시험 최종합격자 발표 [진주소식]

기사승인 2024-03-04 12:42:36
경남 진주시는 4일 '2024년 공무직근로자 채용 시험' 최종합격자 15명을 발표했다. 전체 채용인원 16명 중 시간제청소년동반자는 최종 합격자가 선발되지 않았다.

시는 지난 1월3일부터 5일까지 응시원서 접수를 시작으로 서류심사와 필기시험, 체력검정(환경공무직만 해당), 면접시험을 거쳐 이날 최종합격자를 발표했다. 올해 시험에는 총 16명 채용에 135명이 지원해 평균 8.4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2024년 최종 합격자 연령층은 △20대 1명(7%) △30대 5명(33%) △40대 6명(40%) △50대 3명(20%)이며, 성별로는 남자 5명(33%), 여자 10명(67%)으로 나타났다. 

합격자들은 신체검사와 결격사유 조회 등 절차를 거쳐 3월 중순부터 순차적으로 해당 부서에 배치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지난 2021년부터 도입된 필기시험을 통해 투명하고 공정한 채용 절차를 거쳐 직종별 전문분야 자격을 소지한 우수한 인재들을 선발했다"고 말했다.

진주=강연만 기자 kk77@kukinews.com


◆진주시, 가스열펌프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지원 사업 시행

경남 진주시는 질소산화물 등 대기오염물질을 줄이고 저감장치 부착에 대한 사업장의 부담 완화를 위해 '가스열펌프(GHP, Gas Heat Pump)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총 사업비는 4억2700만원으로 지난 2022년 12월31일 이전 민간시설에서 설치 운영 중인 가스열펌프를 대상으로 총 141대의 저감장치 부착비용 90%를 지원하며 지원금액은 엔진형식에 따라 대당 246만-332만원이다.


가스열펌프는 전기 대신 LNG나 LPG를 연료로 사용하는 가스엔진으로 압축기를 구동하는 열펌프식 냉·난방기며 하절기 전력 피크 완화대책으로 널리 보급·사용돼 왔다. 하지만 질소산화물 등 다량의 오염물질 배출로 관리의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2022. 6. 30.) 에 따라 2023년 1월 1일부터 '대기배출시설'로 신규 편입됐다. 

이에 따라 가스열펌프를 설치·운영 중인 사업장은 오는 12월31일까지 대기배출시설로 신고해야 한다. 단, 가스열펌프에 국립환경과학원장이 인증한 저감장치를 부착할 경우 대기배출시설에서 제외된다.

가스열펌프 저감장치 부착을 희망하는 사업장은 4일부터 오는 29일까지 진주시 환경관리과를 방문하거나 우편을 통해 지원사업을 신청할 수 있다. 사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진주시 홈페이지 고시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가스열펌프가 대기배출시설로 관리되는 만큼 대기질 개선을 위해 저감장치를 조기 부착할 수 있도록 사업장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진주=강연만 기자 kk77@kukinews.com
강연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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