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양구군에 따르면 올해 총사업비 3000만원(도비 20%, 군비 50%, 자부담 30%)을 투입해 농어촌민박 3개소의 환경개선을 지원한다.
사업 대상은 농어촌민박 신고필증을 교부받고 사업자등록 후 18일 기준 해당 민박에서 1년 이상 거주하면서 민박을 운영 중인 사업자이다.
지원은 도배, 방수, 창호, 장판 교체, 화장실 리모델링 등 내·외부 공간과 민박 간판, 실외 조경 등 민박 영업에 필요한 사항으로, 지원 단가는 사업장별 최대 1000만원(자부담 30% 포함)이다.
단 방문객용 편의를 위한 물품(냉장고, 세탁기 등) 구입비는 지원 불가하다. 지원을 희망하는 사업자는 21일까지 해당 읍·면사무소로 사업 신청서, 계획서, 동의서 등을 갖춰 신청하면 된다.
신청자가 많으면 농업인 자격을 가진 농어촌민박 사업자를 우선 선발할 계획이다.
보조금을 지원받은 사업자는 3년 이상 해당 영업을 반드시 유지해야 하며,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를 제외하고 3년 이내 폐업 시 보조금은 전액 환수 조치된다.
양구=한윤식 기자 nssysh@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