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공동주택 분리배출 전용 시설을 설치하는 공동주택 단지에 최대 1000만원을 지원한다. 주거 미관을 개선하고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다.
시는 총 25개 단지를 선정해 단지당 최대 1000만원까지 지원한다고 16일 밝혔다. 대상은 분리배출 전용 시설이 없어 공터나 주차장 등에 임시로 분리배출 공간을 운영하는 공동주택 단지다.
시는 자치구에 보조금을 교부하고, 자치구는 시설 설치를 완료한 공동주택에 사업비를 지급한다. 상한액을 초과하는 사업비는 공동주택 재원으로 부담하게 된다.
참여를 희망하는 공동주택은 오는 17일부터 다음 달 17일까지 자치구 청소행정과나 자원순환과로 신청하면 된다. 지원 단지는 자치구 예비 심사와 서울시 보조금 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다음 달 말 확정될 예정이다.
정미선 서울시 자원순환과장은 “이번 사업으로 주민들의 분리배출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올바른 분리배출 문화의 확산을 위해 지속해서 노력하겠다”며 “공동주택 단지와 주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예솔 기자 ysolzz6@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