첩약의 건강보험 급여 기준이 대폭 확대된 가운데 한의사단체가 “국민들에게 양질의 한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첩약의 우수성을 알리는 계기를 마련할 것”이라며 밝혔다.
대한한의사협회(한의협)는 29일 정부가 추진하는 ‘첩약 건강보험 적용 2단계 시범사업’에 대해 환영의 뜻을 표했다.
첩약이란 한약재를 조제·탕전해 액상 형태로 제공하는 치료용 한약을 일컫는다. 보건복지부는 첩약 건강보험 적용 1단계 시범사업을 마치고 올해 급여기준을 확대해 이날부터 2단계 시범사업에 나섰다.
1차 시범사업에선 대상 질환이 안면 신경마비, 뇌혈관질환 후유증, 월경통 등 3개에 불과했지만 2차 때는 알레르기 비염, 기능성 소화불량, 요추추간판탈출증이 추가됐다. 대상 기관은 한의원뿐만 아니라 한방병원과 한방 진료과목을 운영하는 병원·종합병원으로 확대된다. 환자 1인당 연간 2개 질환에 대해 각각 20일분까지 건강보험을 적용받아 첩약을 처방받을 수 있다. 환자 본인 부담률은 기존 50%에서 한의원은 30%, 한방병원은 40%로 개선됐다.
한의협은 “첩약을 구성하는 모든 한약재는 ‘의료법 시행규칙’과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에 의해 원자재 관리, 위생 관리, 시설 관리 등이 기준을 갖춘 hGMP(우수한약재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 인증 시설을 통해 안전하게 이뤄지고 있다”며 “2단계 시범사업을 통해 안전성, 유효성이 보장된 우수한 첩약을 국민들에게 제공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복지부 등 정부기관에서도 한의의료기관에서 최적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과 한의약 보장성 강화를 위한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이번 2차 시범사업엔 5955곳의 한의의료기관이 참여한다. 복지부는 한의계의 추가 참여 요청에 따라 올 상반기 중으로 시범사업 기관을 추가 모집해 더 많은 더 많은 국민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신대현 기자 sdh3698@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