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간호법·의대증원 추진 비판…“정권 퇴진운동 전개”

의협, 간호법·의대증원 추진 비판…“정권 퇴진운동 전개”

대통령실 사회수석, 복지부 장·차관, 교육부 장·차관 경질 요구
“22일까지 간호법 등 의료 악법 진행 중단해야”
2026년 의대 정원 확정…“무책임한 정부”

기사승인 2024-08-19 15:56:38
임현택 대한의사협회 회장이 19일 오후 서울 용산구 이촌동 대한의사협회 회관에서 열린 국회 청문회 등 현안 관련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한의사협회(의협)가 정부·여당이 간호법 입법을 중단하지 않으면 정권 퇴진 운동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임현택 의협 회장은 19일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는 오는 22일까지 의료계가 반대하는 간호법 등 의료 악법 진행을 중단하고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 논의도 멈춰야 한다”고 말했다. 임 회장은 이 같은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모든 방법을 동원해 정권 퇴진 운동을 벌이겠다고 전했다. 

간호법은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명확히 해 간호사의 처우 등을 개선하는 내용이 골자다. 여야는 오는 28일 국회 본회의를 열고 비쟁점 민생법안을 처리하기로 뜻을 모으면서 간호법 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번에 여당과 야당이 발의한 간호법안에는 공통적으로 진료지원(PA) 간호사의 법적 지위를 보장하는 내용이 담겼다.

의협은 간호법안이 의료인 간 업무 범위 구분 등에 있어 문제가 될 소지가 있다는 입장이다. 지난 16일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보건복지위원회 청문회에 대해선 ‘졸속 의대 증원’이 드러났다며 관련자를 경질하고 국정조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청문회에선 교육부가 의대 증원분을 대학에 배정한 근거가 된 배정심사위원회(배정위) 관련 자료를 파쇄한 사실 등이 드러나 논란이 일었다.

임 회장은 “국회 청문회에서 복지부와 교육부 장·차관, 고위 공직자들은 배정위에 이해관계자가 참여했는지도 밝히지 못하면서 문제없다고 우겼다”며 “아직도 증원에 필요한 예산 확보를 못 해 기획재정부와 협의 중이라는 말만 되풀이했다”고 비판했다.

장상윤 사회수석이 청문회에서 2026년도 의대 정원이 이미 확정됐다고 밝힌 데 대해선 “참담할 정도로 어리석고 무책임한 정부임을 실토했다”고 했다. 이어 “의대 2000명 증원은 과학적 근거가 없고, 교육 여건에 대한 현장 실사도 제대로 안 했다”며 “배정마저 누가 무슨 근거로 했는지 기록을 남기지 않고 밀실에서 졸속으로 밀어붙였다는 게 만천하에 드러났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대통령에게 장 사회수석을 비롯해 조규홍 복지부 장관과 박민수 차관, 이주호 교육부 장관과 오석환 차관을 경질할 것으로 요구했다. 국회를 향해선 “국정조사를 통해 의대 증원 사태의 진실을 규명하고, 청문회에서 위증한 관료들에게 죄를 물으라”고 강조했다.

신대현 기자
sdh3698@kukinews.com
신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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