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베일에 쌓였던 ‘대구경북행정통합 특별법’ 경북도의 안이 공개되면서 행정통합과 관련 대구시와의 입장차가 드러났다.
경북도는 지난 18일 6편 272개 조문으로 구성된 통합 특별법안을, 대구시는 지난 14일 6편 268개의 조문으로 구성된 통합 특별법안을 각각 공개했다
현재까지 전체적인 특별법안의 구성 등에 대해서는 상당한 합의가 이뤄진 상황이나 청사 위치, 관할 구역 등 민감한 사안에 대해서는 여전히 이견차를 보이고 있다.
특히 행정통합의 모든 절차가 2026년 6월 3일로 예정된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6개월 이전에 마무리해야 한다는 점을 고려 하면 촉박한 일정도 걸림돌이 되고 있어 결국 장기 과제로 넘어가는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낳고 있다.
19일 경북도 등에 따르면 대구시와 경북도는 그동안 각각 제시한 특별법안을 두고 큰 틀에서 합의점을 찾고 있다.
통합 자치단체 명칭에 대해서는 ‘대구경북특별시’로 하며, 특별법안 구성과 내용, 통합으로 얻고자 하는 대부분의 특례는 상당한 합의가 이뤄진 상태다.
하지만 가장 민감한 청사 위치를 두고 확연한 차이점을 보이고 있다.
우선 대구시의 경우 대구를 중심으로 안동, 포항 3개 청사 체제를 고수하고 있다.
대구청사는 종전 대구시를 비롯해 김천·구미·영천·상주·경산 등 12개 시·군을 관할 한다.
안동에 위치하는 경북청사는 안동·영주·문경·예천·영양·봉화·울진 등 7개 시·군을, 포항에 들어설 동부청사는 포항·경주·영덕·울릉 4개 시·군을 맡는다.
대구청사에는 통합시장과 행정·경제부시장을 1명씩, 경북청사와 동부청사에는 행정부시장만 1명씩 둔다는 계획이다.
통합 청사를 대구에 둔다는 것은 경북 도민과 경북도의회가 크게 우려하고 있는 사안이다.
반면 경북도는 청사 위치를 현재와 같이 안동·대구에 유지하겠다는 방침을 법안에 명시했다.
대구시가 대구, 안동, 포항에 각각 청사를 두고 관할 구역을 구분한 것과 달리 경북도는 청사별 관할구역을 별도로 지정하지 않았다.
시·군 자치권 강화라는 행정통합의 핵심이 청사별 관할구역 설정으로 인해 퇴색될 수 있다는 우려가 반영된 법률안이다.
다만 지방자치권을 강화하기 위해 특별시에 국가직 차관급 2명을 포함 총 4명의 부시장을 둔다는 계획이다.
경북도 관계자는 “대구시와 이견을 보이는 청사 위치는 장기적 관점에서 지역민을 비롯한 광범위한 여론 수렴을 거쳐 신중히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통합 민의 확인 절차에 대해서도 이견을 보였다.
대구시는 민의 확인 절차를 주민투표보다는 시·도의회의 의결로 만으로 가능하다는 논리다. 주민 투표는 300억원 규모의 막대한 예산과 함께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는 게 이유다.
이에 반해 경북도는 통합 협의를 위한 전문가와 지역민 대표 등이 참여하는 공동추진단 구성과 함께 각종 토론회를 열어 공감대 형성 과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필요하다면 주민 투표도 고려 한다는 입장이다.
이처럼 이견차가 좁혀지지 않자 홍준표 대구시장이 지난 16일 자신의 SNS를 통해 “이달 말까지 합의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통합이 어렵다”는 뜻을 밝히면서 한발 물러서는 모습을 보였다.
8월 말이 지나면 물리적으로 시간이 없고 국회 통과도 보장 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여기에다 경북도의회와 경북 북부권의 행정통합에 대한 반발도 무시할 수 없는 입장이다.
평소 행정통합에 대해 서두를게 없다는 입장을 보인 박성만 경북도의회 의장은 지난달 31일 가진 대구·경북 언론인 모임 아시아포럼21 정책토론회에서 “경북 북구권 11개 시·군, 특히 안동, 예천은 반발 조짐이 있는 게 사실"이라고 밝힌바 있다.
이철우 지사도 ”도민의 동의 없이는 행정통합은 하지 않을 것“이라며 도민들이 동향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안동=노재현 기자 njh2000v@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