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간호법’ 국회 소위 통과에 반발…“중단 안하면 의료 멈출 것”

의협, ‘간호법’ 국회 소위 통과에 반발…“중단 안하면 의료 멈출 것”

기사승인 2024-08-28 06:25:36
임현택 대한의사협회 회장이 지난 27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사당 앞에서 열린 '긴급 시국선언'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대한의사협회가 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간호법 제정안이 통과한 것에 대해 “간호법 제정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면서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의료를 멈출 수밖에 없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28일 임현택 의협 회장은 전날 국회의사당 앞에서 긴급 시국선언을 발표하고 “의료전문가 단체의 사명을 다하고자 투쟁에 나설 것을 선언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임 회장은 “간호법 제정은 국민 건강을 위협하고 보건의료 직역 간 혼란을 초래해 보건의료 체계의 붕괴로 이어질 것”이라며 “망국적인 간호법 제정에 국회 여야뿐 아니라 정부가 합세하고 있는 상황을 묵과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간호법은 진료지원(PA) 간호사를 명문화해 이들의 의료 행위를 법으로 보호하는 것을 골자로 하며, 전날 밤 여야 합의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1법안소위를 통과했다. 이날(28일) 복지위 전체회의와 본회의 통과가 유력한 상황이다.

임 회장은 “정부와 국회에 간호법 제정 시도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하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14만 의사 회원들은 국민을 살리고 의료를 살리기 위해 의료를 멈출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그는 또 “망국적 의대정원 증원 추진, 필수의료 정책패키지의 일방적 강행, 간호법 제정을 통한 진료지원(PA) 활성화 획책 등은 스스로 무너져가는 정권의 말로”라며 “간호사, 의료기사를 주축으로 한 보건의료노조가 총파업을 예고하자 정부여당이 임시방편으로 이를 모면하고자 간호법을 졸속 제정하려는 속내를 드러내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보건의료노조 파업의 실질적 명분은 간호법의 빠른 통과와 전공의 인력이 빠진 노력에 대한 보상에 불과하다”면서 “이것이 의협 전체 회원이 한목소리로 대정부·대국회에 요구하는 최후통첩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혜선 기자
firstwoo@kukinews.com
정혜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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