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예천군이 오는 3월 14일까지 모바일 앱 ‘모이소’를 통해 농어업인수당 우선 신청을 받다고 밝혔다.
신청 대상은 2023년 12월 31일 이전 농업경영체 정보를 등록한 농가 경영주로 2024년도 직불금을 받은 사람이다. 이들은 2월 1일부터 ‘모이소’ 앱을 이용해 모바일로 신청할 수 있다.
또 2월 24일부터 3월 14일까지는 모바일 신청과 함께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방문 신청도 가능하다.
농어업인수당은 신청 후 자격 심사를 거쳐 상반기에 지역사랑상품권으로 60만원이 지급된다. 단, 농어업 외 종합소득 금액이 3700만원 이상이거나, 최근 5년 내 직불금 등 보조금을 부정수급한 사람, 농지법·산지관리법·가축전염병 예방법·수산업법을 위반해 처분을 받은 사람은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아울러 공무원·공공기관 임직원, 농어민수당 지급대상 경영주의 배우자, 실제 거주를 같이하면서 세대를 분리한 경우도 지원받을 수 없다.
박완우 예천군 농정과장은 “농어업인수당이 농산물 가격 하락과 농자재 가격 상승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며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긍정적인 효과가 있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예천군, 가축재해보험료 최대 85% 지원
경북 예천군은 자연재해, 화재, 질병 등 각종 재해로부터 축산농가를 보호하고 소득 안정을 돕기 위해 가축재해보험료를 최대 85%까지 지원한다고 3일 밝혔다.
가축재해보험 지원사업은 국비 50%, 지방비 35%를 지원하며, 자연재해·화재·질병 등으로 인한 가축 및 시설 피해를 보상한다. 이에 따라 축산농가는 총보험료의 15%만 부담하면 되며, 최대 4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보험 가입 대상은 소, 돼지, 말, 닭 등 가축 16종과 태양광 발전 시설을 제외한 축산시설(축사 및 부대시설)이다. 해당 축종으로 농업경영정보 등록이 있어야 하며, 가축사육과 관련된 적법한 건물이어야 한다.
지원 대상자는 축산업 허가(등록)를 받은 개인 또는 법인이며, 보험 가입을 원하면 가까운 지역 내 농·축협 등에서 신청할 수 있다.
황원희 예천군 축산과장은 “가축재해보험료 지원은 재해로 인한 축산농가의 경영 안정을 돕기 위한 사업”이라며 “축산농가들이 적극적으로 가입해 피해를 대비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