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용병 신한금융 회장, '채용비리' 1심 집행유예 결과에 '항소'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은 22일 신한은행 채용비리 혐의로 1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직후 항고 의사를 밝혔다. 서울 동부지법 형사합의 11부(부장 손주철)는 22일 오전 10시 서울 동부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검찰이 주장한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 유죄를 선고했다. 앞서 조 회장 등 신한은행 인사담당자 7명은 2013년 상반기부터 2016년 하반기까지 외부청탁 지원자와 신한은행 임원·부서장 자녀 명단을 관리하면서 채용과정에서 특혜를 제공하고, 합격자 남녀 성비를 3:1로 인위적으로 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