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당선무효형’ 권선택 “납득할 수 없다”…대법원 상고할 듯
지난해 6·4 지방선거 과정에서 사전 선거운동을 하고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항소심에서도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권선택(60·새정치민주연합·사진) 대전시장이 대법원 상고 의지를 내비쳤다. 20일 오전 대전고법에서 약 2시간 동안 진행된 선고 공판이 끝난 후 권 시장은 취재진에게 “잘못한 게 있고 죄도 있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당선 무효형이 선고돼 시장직 박탈까지는 생각하지 않았다”면서 “최후까지 부당함을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사실상 대법원에 상고할 뜻을 전한 것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