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부터 신종코로나 사례정의 확대된다
김양균 기자 =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에 대한 사례정의 및 검사기관을 확대한다. 6일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는 7일 오전 9시를 기해 신종코로나 사례정의 확대 등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대응절차(5판)를 개정한다. 이에 따라 사례정의는 중국 방문 후 14일 이내 발열이나 호흡기 증상으로 확대하고, 신종코로나 유행국가 여행력 등을 고려한 의사의 소견에 따라 의심되는 자로 변경한다.의사환자 기준은 ▲중국 방문 후 14일 이내 발열 또는 호흡기증상(기침, 인후통 등)이 나타난 자 ▲확진환자의 증상발... [김양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