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건설, 하도급법 위반 덜미… 193건 ‘대금 보증’ 불이행
대우건설이 ‘대금 지급 보증 의무’를 위반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받게됐다. 공정위는 20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하도급법) 위반으로 대우건설에 시정명령(재발 방지 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2018년7월부터 2020년12월까지 대우건설이 건설위탁한 193건의 하도급계약에서 건설 하도급 대금 지급 보증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하도급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하도급법에 따르면 건설위탁의 경우 원사업자는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현금·수표 또는 공인기관의 보증서를 통해 수급 사업자... [조현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