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대 보모가 6개월된 남자아이를 배 위에 올려놓고… 법원, 성추행 혐의 인정
60대 보모가 자신이 돌보던 생후 6개월 된 남자아이를 성추행한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강현구 판사는 절도 및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모(여·60)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240시간 동안 아동 관련 시설·장소를 제외한 곳에서 사회봉사할 것을 명령했다. 회사원 A씨는 6개월 된 아들을 돌보기 위해 이씨를 고용한 뒤 자꾸 집안 물건이 없어지자 지난해 5월 집 거실에 CCTV를 설치했다. 이를 통해 이씨가 물건을 훔치는 장면을 확인한 A씨는 믿을 수 없는 충격적인 장면을 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