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꽃뱀 연예인 누굴까?” 수억원대 선물 공세 후 ‘결혼 빙자’ 소송해보지만…
연예인 여자친구와 6년간 교제하면서 수억원어치 선물을 준 재력가가 헤어진 뒤 “결혼을 빙자해 돈과 선물을 챙겼다”며 소송을 냈지만 잇따라 기각됐다. 서울고법 민사11부(부장판사 김용대)는 “주변 사람의 증언 등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당사자 사이에 장차 혼인을 하려는 합의가 성립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혼인 빙자’를 주장한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21일 밝혔다. 재력가 A씨는 2003년 8월 연예계에서 활동하던 B씨를 만나 교제했다. A씨는 2009년 헤어질 때까지 6년 동안 B씨에게 2억6000여만원어치를 선물하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