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 재산 노려 살해한 ‘패륜 아들’ 무기징역 선고… 공범에겐 징역 30년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기 위해 친구들과 짜고 극악무도한 패륜범죄를 저지른 20대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윤강열)는 존속살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모(23)씨에게 무기징역과 전자발찌 부착명령 20년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공범인 이씨의 고교동창 홍모(22)씨에게는 징역 30년에 전자발찌 부착 20년을 선고하고 사체유기를 도운 이씨와 홍씨의 여자친구 정모(17)양, 배모(16)양에 대해서는 소년부 송치를 결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씨는 대부업체로부터 빌린 돈을 갚을 방법이 없자 아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