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란다에 밤새 아기 방치해 숨지게 한 동거커플… 항소했다 형량 더 늘어

PC방에 가면서 생후 15개월 아기를 추운 베란다에 밤새 방치해 숨지게 한 죄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자 ‘형이 무겁다’는 등 이유로 항소한 동거 남녀에게 법원이 1심보다 더 무거운 형을 선고했다. 대전고법 제1형사부(이원범 부장판사)는 12일 김(30)모씨에게 1심보다 1년 많은 징역 2년6... 2014-01-12 11: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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