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적 2주택자, 주택처분 2년→3년 연장…오늘부터 적용
정부가 일시적 1세대 2주택자가 된 경우 기존 주택의 처분기한을 2년에서 3년으로 늘린다. 정부는 12일 오전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추경호 부총리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일시적 2주택 특례 제도는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면서 이사 등을 위해 신규주택을 취득해 일시적으로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 종전 주택을 처분기한 내 양도하면 양도세·취득세·종부세 관련 1세대 1주택 혜택을 적용하는 제도다. 현재 1세대 1주택자의 경우 양도세가 비과세되고 최대 80%... [임지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