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법 개정안 국회 통과…대공수사권 3년 뒤 경찰 이관
정진용 기자 = 국가정보원의 대공 수사권을 경찰로 이관하는 내용을 담은 ‘국정원법 개정안’이 1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저녁 본회의를 열어 재석 187명 중 찬석 187표로 국정원법 개정안을 가결했다. 국정원법 개정안에서는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신설되는 경찰의 국가수사본부로 이관하되 그 시기를 3년 유예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국정원의 국내 정보 수집을 금지하기 위해 직무 범위를 국외 및 북한에 관한 정보, 사이버 안보와 위성 자산 정보 등의 수집·작성·배포 등으로 규정했... [정진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