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기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으로 용어 변경해야
‘말기환자의 무의미한 연명치료 중단’ 편향지적에 따른 것 ‘말기환자의 무의미한 연명치료의 중단’이라는 용어가 ‘임종기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이라는 용어로 정리됐다. 국가생명윤리정책연구원과 연세대학교 의료법윤리학연구원은 29일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강당에서 개최된 무의미한 연명의료 결정 제도화 관련 공청회에서 연명의료와 관련된 용어가 ‘존엄사’, ‘치료중단’ 등 애매한 용어로 표기되고 있어, 용어로 인한 혼란을 줄이기 위해 이같이 정리했다고 밝혔다. ‘말기’라는 용어를 ‘임종기’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