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관 및 기업 개인정보보호 정부인증제 도입
안전행정부는 공공기관이나 민간기업이 일정한 개인정보보호 수준을 갖추면 정부가 인증마크를 주고 이를 공개하는 ‘개인정보보호 인증제 운영에 관한 규정’을 28일 고시한다. 인증을 원하는 기관·기업은 11월 28일부터 한국정보화진흥원에 신청하면 된다. 심사항목은 개인정보관리체계 15개와 개인정보보호대책 50개 등 최대 65개이며, 인증 유효기간은 3년이다. 인증을 받으면 개인정보보호법 관련 기획점검 대상에서 제외되고, 법 위반 시 고의성이 없으면 과태료 등 행정처분을 감경 받을 수 있다. 최정욱 기자 jwchoi@kmib.co....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