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수원 해킹 이후 극단적 선택한 협력사 직원… 법원 “산재 아니다”
2014년 발생한 한국수력자원자력 해킹 사건에 책임을 느껴 우울증 끝에 극단적 선택을 한 파견업체 직원을 두고 법원이 업무상 재해로 보기는 힘들다는 판단을 내렸다.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부장판사 장낙원)는 한국수력원자력에 파견돼 컴퓨터 유지관리업무를 하다 2016년 스스로 목숨을 끊은 김모씨의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A씨 유족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한수원에 파견돼 직원채용과 관련한 컴퓨터 프로그램 유지관리 업무를 맡았다.그러던 2014년 12월 해킹으로 인해 한수원의 원전 운... [김찬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