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적인 치료 필요한 ‘골다공증’ 지침보다 급여여부가 결정
장기간 골밀도 개선 효과 보여준 ‘프롤리아’ 치료 중단 없이 유지돼야 조민규 기자 =골다공증 치료를 위한 의약품이 급여가 되지 않아 사용이 어려워지자 환자들의 호소 섞인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프롤리아(성분명 데노수맙)로 치료를 받는 환자들은 골밀도 추적검사 결과에 따라 프롤리아 치료의 지속 가능여부가 결정된다. 현재 프롤리아를 포함한 골다공증 치료제(골흡수억제제)는 급여기준 상 중심골의 골밀도(T-score)가 -2.5 이하인 경우 1년 이내 투여 기간만 급여 인정하고 있으며, 해당 투여기간 후에도 추적... [조민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