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관병 갑질' 논란 박찬주 전 육군대장 보석 석방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특가법) 상 뇌물 수수 등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박찬주 전 육군대장이 보석 석방됐다. 수원지법 형사11부(송경호 부장판사)는 30일 박 전 대장의 보석 요청에 대해 도주 우려가 없고, 보석허가 조건만으로 법정 출석을 담보할 수 있다며 보석을 허가했다. 보석 조건은 보증금 1000만원이다. 소환 시 출석 등 의무사항을 지키지 않았을 경우 보석 취소와 보증금 몰수는 물론1000만원 이하 과태료 또는 20일 이하 감치에 처해진다.박 전 대장은 2014년 지인 고철업자 A씨에게 군 관련 사업 편의를 제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