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블랙리스트’ 김은경, 징역 2년 6개월…법정 구속
최기창 기자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논란을 빚었던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이 법의 심판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1부(김선희 임정엽 권성수 부장판사)는 9일 김 전 장관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신미숙 전 균형인사비서관은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명백한 사실에 대해서도 다르게 진술하고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며 김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도 발부했다. 이들은 전 정부 때 임명됐던 환경부 산하 공공기관 임원들에게 사표를 종용했다는 의... [최기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