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유학생, 3월1일부터 건강보험 당연 적용
노상우 기자 = 건강보험 가입이 유예돼 온 외국인 유학생에 대해 내달 1일부터 건강보험 당연 적용이 시행된다. 보건복지부는 장기체류재외국민 및 외국인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기준’을 26일에 개정 공포하고, 3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학위 과정 유학생과 초중고 유학생은 의료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입국일로부터, 그 외 일반연수는 6개월 체류 시 건강보험에 당연 가입하게 된다. 외국인 유학생 건강보험 자격·부과 관련해 자세한 사항은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즌에서 확인할 수 있다. 복지부는 이와 함께 ... [노상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