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병원, 성과연봉제 밀실합의는 불법
보건의료노조 보훈병원지부 전 지부장 A씨가 조합원들 60명에게 각 30만원씩 18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게 됐다. 서울북부지방법원(판사 신성철)은 지난 1일, 2016년 보훈병원이 성과연봉제를 도입·확대하는 과정에서 노동조합 지부장을 강요 또는 회유해 노동조합 내부절차를 거치지 않고 밀실합의한 이를 숨긴 행위에 대해 “부당하다”며 위자료 청구소송을 제기한 조합원들의 손을 들어줬다. 앞서 보훈병원지부는 기획재정부가 “성과연봉제를 조기 도입하면 성과급을 지급하고, 성과연봉제 도입을 지연하면 총인건비 인상... [오준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