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진료받은 환자가 실손보험처럼 보험금 청구?
건강보험진료를 받아도 실손보험처럼 환자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보험금을 청구해야한다는 의사협회의 ‘선불제’ 주장에 복지부가 ‘불법’이라고 못 박았다. 먼저, 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 이하 의협)는 지난 5일 상임이사회를 열고 현행법상 불법으로 규정된 전국 의료기관 총파업(휴진)에 앞서 ‘건강보험 선불제 투쟁’을 진행하자는데 뜻을 모으고 같은 날 오후 열린 기자브리핑에서 이를 공식화했다. 현행 진료비 지급방식은 의료기관에서 환자를 진료할 경우 환자는 진료비 중 환자본인부담금만 의료기관에 납부... [오준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