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진개발, 백석Y-CITY 관련 기부채납 무효 확인 소송서 패소
경기도 고양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요진개발㈜의 기부채납 무효 확인 소송이 법원으로부터 기각됐다. 의정부지법 행정1부(부장판사 이효두)는 14일 “출판 관련 유통업무시설단지의 공공성과 이에 따른 피고의 정책적 의지 등을 감안하면 주상복합시설의 수익성, 즉 상업시설 일정부분 처분을 제한한 정도의 기부채납 부관은 요진개발의 사업 본질을 훼손할 정도로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로써 고양시는 요진개발과 맺은 추가협약 대로 학교부지 및 업무빌딩 등 기부채납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갈 수... [정수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