늑장 리콜 시 과징금 매출 3%·손해배상 최대 10배 부과
정부가 자동차 제작결함을 제대로 시정하지 않고 은폐하거나 축소한 제작사에 대해 과징금을 매출의 3% 부과한다. 징벌적 손해배상도 최대 10배 강화한다. 정부는 6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국정현안점검 조정회의'를 열고 관계 부처 합동으로 이 같은 내용의 자동차 리콜 대응체계 혁신안을 마련했다. 결함을 은폐하거나 축소한 제작사에 대해서는 현재 매출액의 100분의 1에서 100분의 3으로 상향하는 법률 개정을 추진한다. 또 정부가 제작결함조사에 착수하면 제작사는 결함과 관련된 차량과 부품, 장비, 필요한 자료를 의... [배성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