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에게 병원 소개 후 비급여 진료비 할인·면제…헌재 "환자 유인행위 아냐"
지인에게 병원을 소개한 환자에게 비급여 진료비를 할인·면제해주겠다고 광고한 것은 의료법이 금지하는 환자 유인행위가 아니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연합뉴스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의료법상 환자 유인 혐의로 검찰에서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의사 A씨가 기소유예처분이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8명 전원일치 의견으로 위헌 결정했다고 밝혔다.A씨는 자신의 병원 1층 엘리베이터 앞 입간판에 지인을 소개한 환자에게 비급여 진료에 사용할 수 있는 30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주겠다고 광고한 혐의로 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