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재정 갉아먹는 '사무장병원', 자진신고자 감경·조사 거부 시 6개월 업무정지
정부가 사무장병원을 단속하기 위해 자진신고자 감경제도(리니언시)를 도입하고, 사무장병원 조사를 거부하는 병원에는 최대 6개월의 업무정지 처분을 내리는 방안을 추진한다.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 개정안을 다음 달 19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10일 밝혔다.사무장병원은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는 사람이 의료인을 고용하거나 의료법인 등의 명의를 빌려 영리를 목적으로 불법 개설한 의료기관을 말한다. 개정안은 사무장병원에 고용되거나 명의대여한 의료인이 자진신고한 경우 행정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