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수입 냉동식용어류머리 등 안전관리 강화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수출국에서 식용으로 관리되지 않으나 국내에서 식용으로 소비되는 냉동식용어류머리 등의 특별위생관리가 요구되는 식품의 구체적 대상 등을 정하도록 하는 ‘특별위생관리식품의 수입위생요건 등에 관한 고시’ 제정안을 22일 행정예고했다.대상 식품은 냉동식용어류머리(대구, 은민대구, 다랑어류 및 이빨고기), 냉동식용어류머리 가식부·어류내장(모든 어종, 복어류 제외), 냉동식용연체류내장(오징어) 등이다. 이번 제정안은 지난해 12월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이 개정됨에 따라 냉동식용어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