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 국감] 특허만료된 21품목 약가인하 방치, 건보재정 수백억 부담
특허가 만료된 오리지널 의약품 21개 품목에 대한 약값이 인하되지 않아 건보재정에 상당한 부담을 안겨준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류지영 의원(새누리당)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정감사를 통해 “특허만료된 오리지널 등재 의약품수가 지난해 급여비 청구기준으로 총 21개 품목인데 이들 의약품을 위한 선별등재제도로 인해 한 해 약 321억의 건보 재정 손실을 발생한다”15일 밝혔다. 이는 선별등재제도 허점을 이용한 것으로 경쟁품목인 복제약의 등재를 허용하지 않아 약값을 인하할 수 있는 제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