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의무 위반해 근로자 사망하면 최대 징역 10년6개월
이은호 기자 =사업주가 안전관리 의무를 위반해 사망 사고가 발생한 경우 최대 권고 형량을 징역 10년 6개월로 상향 조정하는 양형 기준안이 확정됐다. 29일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확정한 과실치사상·산업안전보건범죄 양형 기준에 따르면, 안전·보건 의무를 다하지 않아 근로자가 사망할 시 사업주 등 책임자에게 최대 징역 10년 6개월을 선고할 수 있다. 기본 양형은 기존 ‘6개월~1년6개월’에서 ‘징역 1년~2년6개월’로 상향됐다. 여기에 특별가중인자가 특별감경인자보다 2개 이상 많으면 ‘징역 2년~7... [이은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