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법, 법사위 안건조정위 통과… 野 “일말의 양심도 없다”
조현지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안건조정위를 통과했다. 국회 법사위는 8일 공수처법 개정 논의를 위해 비공개 안건조정위를 열었다. 공수처법 개정안은 공수처장 추천위원회의 의결 정족수를 기존 7명 중 6명에서 3분의 2로 완화, 사실상 야당의 ‘비토권(거부권)’을 무력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날 안건위는 민주당 소속 백혜련·박범계·김용민 의원, 국민의힘 소속 김도읍·유상범 의원, 그리고 열린민주당 소속 최강욱 의원으로 구성됐다. 사실상 여야 4... [조현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