맹성규 의원, 교통약자 이동권 보장 강화 ‘교통약자법’ 국회 제출
교통약자를 위한 이동편의시설이 설치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교통행정기관이 보완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맹성규 의원(인천 남동갑)은 2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이하 교통약자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교통약자법에는 교통약자를 위한 이동편의시설이 설치기준에 미적합한 경우 교통행정기관이 보완을 요구하도록 했으며, 이동편의시설에 관한 지도‧감독 책임을 국토교통부 장관으로 명확히 하는 내용이 담겼다.현행 교... [송병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