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이준석 가처분 기각...정진석 비대위 유지
법원이 이준석 전 대표가 정진석 국민의힘 비대위원장과 비대위원들에게 제기한 직무집행 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따라 당분간 정진석 비대위 체제가 유지될 전망이다. 6일 서울남부지법 민사 51부(부장판사 황정수)는 이 전 대표가 국민의힘 등을 상대로 제기한 4·5차 가처분 신청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렸다. 전국위에서의 당헌 개정안 의결 효력 정지를 구하는 3차 가처분에 대해서는 신청 이익이 없다고 보고 각하했다. 재판부는 전국위 의결이 하자를 가졌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점을 강조했다. 재... [황인성]